우려가 현실로…CEO 중대재해 첫 처벌

입력 2023-04-06 18:38   수정 2023-04-07 02:21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줄줄이 예정된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A씨 등이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온유파트너스와 A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관련 첫 재판인 점, 하청업체의 과실을 원청업체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 등에서 관련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14건은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책임자로 지목됐다. 한 대형 로펌 노동사건 담당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향후 사고가 또 생기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부담을 안은 채 경영을 해야 한다”며 “최소 집행유예라는 선례가 향후 예정된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김진성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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